1) 유엔난민기구(UNHCR)
(1) 난민 보호법을 통한 실제적 보호나 인도적 지원을 아우르는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전통적 의미의 협약 난민뿐만 아니라 난민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난민이나 유민에 관한 보호 임무와 난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난민들이 재정착 대신 본국 귀환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4) 유엔난민기구가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수천만 명의 난민들과 난민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 구호 활동은 국제법적인 제약과 재정적 문제, 정치적 복잡성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2) 국제평화유지군(UNOPKO)
국제평화유지군은 난민 보호의 군사적 측면에서 발칸반도, 유럽지역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중 하나로 중요한 활동을 해왔다. 보스니아에서 그 역할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무기 회수 및 치안 안정, 난민 문제 해결과 평화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제평화유지군은 코소보를 지점으로 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1) 1999년 6월 UN 안보리에서 코소보 평화안이 통과된 이후 코소보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코소보의 안전과 정치세력의 보호, 모든 시민의 이동 자유, 민족 갈등 해소라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 마케도니아의 UN 평화 유지군 즉, MFOR(Macedonia Force)의 활동은 마케도니아 정부 지원과 알바니아 반군의 무기 회수와 서부 마케도니아의 치안 유지에 한시적 임무를 띠고 활동하고 있다.
(3) 국제기구(WEP)가 요르단 등 인접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재정지원이 줄어들어 고충을 겪고 있다. 터키와 요르단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3)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는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인권, 한국 난민 실태 등 정보 및 보도자료 수록을 하면서 난민 문제를 지원하는 단체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한 난민 문제를 지원하는 곳이지만 난민과 관련된 신문뉴스, 재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억압과 박해의 벽을 넘어 한국으로 찾아온 난민들이 한국에서 다시 차별과 배제의 벽 앞에 절망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향해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는 NGO 단체로서 1951년 "UN 난민협약"에 의거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은 주로 난민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를 통한 난민 인권, 난민의 정신건강과 상담, 난민의 사회적 처우와 인권실태, 난민의 재정착, 한국을 찾은 난민의 인도적 체류 허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4)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이주기구는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를 위해 국제사회의 여러 단체와 함께 이주 관리 영역에서 일하는 단체이다. 난민을 비롯한 이주 노동자, 이재민, 트래피킹(Trafficking) 피해자 등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이주자들을 돕는 곳이다. 또한 유엔난민기구와 협업을 통해 난민을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국제이주기구에서는 난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일, 난민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례를 위탁받아 재정착하는 국가에 제출하는 일들을 통해 난민의 새로운 삶을 돕고 있는 곳이다.
국제이주기구의 재정착 프로그램은 건강검진과 치료, 성공적 통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동 및 출국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행 또한 유엔난민기구와 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 국제이주기구의 사업은 국제적으로 크고 작은 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난민 보호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현재 공익법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에코 팜므 등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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