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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복지학

다문화 복지와 다문화 가족 지원

by 탈출마녀 2022. 9. 24.

1. 결혼 이민자 가족

결혼 이민자 가족은 언어소통, 문화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과 교육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자녀들은 가정 내 언어 환경이나 부모님 한 분 중 한국어 능력이 서툰 것으로 인지발달 지연, 인지능력 저하의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언어 능력의 한계는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되며, 오해와 갈등을 빚게 된다. 따라서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문화 가족정책 중 결혼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주로 의사소통 지원, 생활정보 제공,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 위기 예방 등을 세부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 목표들은 다양한 정부 기관 부처들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실행되고 있다.

다문화 가족정책의 법적 기반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이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의 중장기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조치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2. 외국인 근로자 가족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받으며,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부당해고 등 위법 처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과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을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의료지원에 있어서는 공공영역에서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을 적용받는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에도 의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각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 대해서도 무료 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출신 국가의 경제적 요인과 내국인의 인력 부족으로 국내 취업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생산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자녀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며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자녀 양육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지원체계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합법적인 출생신고가 어렵다. 국내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신고는 곧바로 강제 출국으로 이어져 이산가족이 될 수도 있다.

3. 북한이탈주민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북한에서 탈북한 가족이 남한에 정착하거나,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의 남성 또는 여성과 결혼하거나 또는 탈북자 출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 역량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재단에 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4개 지역에서 2014년 2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취업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장기이식,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연간 한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전국적으로 31개의 지역 적응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한 직후 초기 집중교육과 취업, 교육, 의료, 생계 등 개인별 맞춤형 사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지 적응 교육, 취업 상담 연결, 방과 후 공부방 운영, 학습지도, 정착지원제도 안내 등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지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정착지원법에 근거하여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기본 계획에서는 맞춤형 정착 지원을 추진하고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민 소통을 강화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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